서비스안내
서귀포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서귀포시청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는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문제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신청 차량이 주정차 단속구역에 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주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①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음
② 차량 1대당 문자 수신번호 하나만 등록이 가능함
- 서비스 지역
- 서귀포시청 관내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구역
* 즉시단속구간(중앙로터리 일대, 1100도로, 성판악), 이동식 단속,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경찰 등 타기관 단속은 제외
- 서비스 신청 및 시작
- 2024년 01월부터 계속
- 문의처
- 주정차 문자알림 콜센터 (☎ 1544-0193)
서비스 유의사항
- 즉시단속 구간 3개소(중앙로터리, 성판악, 1100고지 일대), 이동식 단속,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안전신문고), 경찰서 등 타기관 단속은 알림대상이 아닙니다..
- 번호판 오인식, 이동통신사의 사정 등으로 문자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1일 3회 한도 문자 알림이 제공되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1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오류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알림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사용 목적(본 서비스제공)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