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서비스안내

서귀포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서귀포시청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는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문제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 신청 차량이 주정차 단속구역에 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주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①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음
② 차량 1대당 문자 수신번호 하나만 등록이 가능함
서비스 지역
서귀포시청 관내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구역
* 즉시단속구간(중앙로터리 일대, 1100도로, 성판악), 이동식 단속,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경찰 등 타기관 단속은 제외
서비스 신청 및 시작
2024년 01월부터 계속
문의처
주정차 문자알림 콜센터 (☎ 1544-0193)

서비스 유의사항

  • 즉시단속 구간 3개소(중앙로터리, 성판악, 1100고지 일대), 이동식 단속,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안전신문고), 경찰서 등 타기관 단속은 알림대상이 아닙니다..
  • 번호판 오인식, 이동통신사의 사정 등으로 문자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1일 3회 한도 문자 알림이 제공되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1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오류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알림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사용 목적(본 서비스제공)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